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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핵심 정리

by 다음 라운드 2025. 6. 13.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꼭 알아야 할 감액 제도와 대처법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국민연금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리기 쉽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감액이 되는지, 또 어떤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연금은 노후 생활의 큰 버팀목이니까요.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같은 감액 대상 소득과 이자, 배당, 퇴직소득 같은 예외 소득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 기준부터 예외사항, 그리고 실제 감액 계산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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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혹은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이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단순히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을 벌어도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감액 기준을 넘어서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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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 기준과 계산법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은 ‘기준소득월액’, 즉 ‘A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A값은 약 309만 원인데요, 이 금액을 넘는 소득에 대해 감액이 시작됩니다.

감액은 월 소득 초과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 100만 원 미만 초과분: 5% 감액
  • 100만~200만 원 초과분: 10% 감액
  • 200만~300만 원 초과분: 15% 감액
  • 300만~400만 원 초과분: 20% 감액
  • 400만 원 초과분: 25% 감액

단, 국민연금 감액은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제 계산 예시

63세 A씨가 월 총 소득 500만 원을 벌면서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기준소득월액인 309만 원을 넘는 초과 소득은 191만 원이 되죠. 이 중 100만 원부터 2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감액률 10%가 적용됩니다.

  • 감액액 = 5만 원 + (91만 원 × 10%) = 약 14만 1천 원
  • 실제 수령하는 연금은 80만 원 - 14만 1천 원 = 65만 9천 원

이렇게 자신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 감액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 소득과 감액 제외 소득 구분하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회사 월급, 아르바이트 수입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온라인 판매 등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료, 월세 수입

반면, 아래 소득들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소득: 은행 예금, 적금 이자
  •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
  • 퇴직소득: 퇴직금이나 일시금 형태의 퇴직 연금
  • 기타 일시 소득: 복권 당첨금, 사례비 등
  • 연금저축, IRP 소득: 개인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수익

이렇게 감액 대상과 제외 대상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감액 적용 기간과 연금 수령 전략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일반노령연금: 만 60세부터 65세까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연금 개시부터 65세까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정지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후: 어떤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즉,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으니, 가능하다면 소득 구조를 조절해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첫째, 내 소득 구조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액 대상 소득과 예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니까요.

둘째, 감액이 적용되는 60세부터 65세 사이 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일을 줄이거나 임대 소득을 조절하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라면 소득 발생 시 연금 정지 가능성도 고려해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히 소득을 줄이는 것보다 전체 소득과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와 예외 사항을 잘 이해하면 내 노후 자금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 수령 전 소득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감액 기준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연금을 더 알차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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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제도와 관련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내용세부 설명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란? 연금과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 근로소득(월급,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임대소득(부동산 임대료 등) 포함
감액 기준(A값)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 기준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감액 적용
감액 구간 및 감액률 구간별 초과 소득에 따른 감액률 적용 - 100만 원 미만: 5%
- 100만200만 원: 10%<br>- 200만300만 원: 15%
- 300만~400만 원: 20%
- 400만 원 초과: 25%
감액 최대 한도 연금액의 최대 50% 감액 초과 소득이 많아도 연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지 않음
감액 대상 소득 감액 적용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모두 포함
감액 예외 소득 감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복권 등 일시소득, 연금저축 수익 등
감액 적용 기간 적용 시기 - 일반노령연금: 만 60~65세까지- 조기노령연금: 개시~65세까지 (소득 발생 시 연금 정지 가능)
- 만 65세 이후: 감액 없음
실제 감액 계산 예시 A씨 사례 (월 소득 500만 원, 연금 80만 원) - 초과 소득: 191만 원
- 감액 구간: 100만~200만 원 (10%)
- 감액액: 5만 원 + (91만 × 10%) = 14.1만 원
- 실제 연금 수령액: 65.9만 원
전략적 대응법 소득 구조 점검 및 시기 조절 감액 대상/예외 소득 구분, 감액 기간 조절,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주의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궁금증 Q&A

  • Q: 국민연금 감액 대상 소득은 모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 사업, 임대소득만 감액 대상이고, 이자나 배당, 퇴직소득 등은 제외돼요.
  • Q: 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A: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면 감액은 사라집니다.
  • Q: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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